건보료 내년 2.38% 인상…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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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진료비(건보수가)는 올해보다 2.99% 인상된다.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6.75%, 진료비는 2.65% 인상됐다.

복지부는 또 환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급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일부 산전 검사 등이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적용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특정 암 검사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주며 △진료비 상한선은 책정해 두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 가운데 상당수를 본인 일부 부담 항목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급여 확대 조치가 건보 재정을 다시 적자로 내모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건보 재정은 1조559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 수지가 668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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