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마취도 건보혜택 포함…의사회 시술거부 철회할 듯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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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시 필요한 마취비용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돼 내년 1월부터는 산모들이 내는 비용이 현재의 7만∼8만 원(실제론 14만∼15만 원) 안팎에서 2만∼3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2일 “현재는 무통분만 마취를 ‘통증차단마취’로 간주해 보험수가가 2만2560원이지만 앞으로는 ‘경막외마취’로 인정해 수가를 5만7800원으로 올리고, 마취전문의 초빙료 2만8760원도 새로 보험수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여기에 약 값(6만 원 안팎)을 포함하면 보험수가가 현재의 7만∼8만 원에서 14만 원대로 올라가지만 이 가운데 8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환자 본인은 20%만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무통분만 마취는 ‘100분의 100’ 수가 원칙 적용 항목이어서 수가는 보험급여 규정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지만 환자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산모는 무통분만 마취에 필요한 전체 비용 12만(마취전문의를 부르지 않을 경우)∼15만 원의 20%만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선언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시술 거부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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