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재판부는 “권력을 빙자한 부패 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0년 5월경 동아건설로부터 수도권매립지 3공구 매립공사의 수의계약 등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9월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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