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이성호氏 징역 2년 법정구속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26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일 최원석(崔元碩) 전 회장의 경영 복귀 등을 청와대에 청탁해 주겠다며 동아건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성호 씨(72·사진)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8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재판부는 “권력을 빙자한 부패 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0년 5월경 동아건설로부터 수도권매립지 3공구 매립공사의 수의계약 등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9월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