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유족 유언장 효력싸고 법정공방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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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연세대에 모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본인 날인이 없어 빚어진 연세대와 유가족간 법정 다툼에 법원이 서로 나눠 갖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세대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상속재산의 주인은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단독 최재형(崔在亨)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병으로 작고한 고(故) 김운초(金雲超)씨의 유가족이 은행 2곳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나머지 현금은 유가족이 상속받도록 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김씨가 남긴 예금과 채권 등은 123억여원. 경남 통영과 부산 해운대 등의 부동산도 시가로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1997년 변호사 입회 없이 유언장을 작성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지기 전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모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유족들이 예금 반환을 요청 과정에서 처음 공개된 것.

연세대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했고 은행 측은 예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연세대 김한중(金漢中) 행정·대외부총장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으나 막대한 소송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정식재판으로 가야한다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가치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모두 합쳐봐야 20억원도 채 안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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