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시험장에 휴대폰 전파 차단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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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 고사장에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金錫俊·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시험뿐 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과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 고사장에도 전파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고쳐 고사장에 전파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 전파법 등에는 민간인이 전파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고사장 내 전파차단 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곧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이 김 의원 측 일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는 사법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시험은 물론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장에 전파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파차단 장치 설치에 따른 일반인의 통신 제한과 불법 행위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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