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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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11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지정돼 있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 내 ‘용도 미(未)지정지역’ 222.37km²에 대해서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용도 미지정지역은 도시지역 개발 계획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땅이다.

김병수(金炳秀)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수도권 땅값은 각종 개발 계획 등으로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1년 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연장할 것인지는 그때 땅값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이천시 가평 여주 양평 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이 넘으면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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