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 사병, 본인 책임이 70%”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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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성용·李性龍)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이모씨와 임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원심의 50%에서 30%로 낮춰 각각 9000여만원씩 배상하도록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혹행위에 대해 상급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잘못도 크다”며 본인 책임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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