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가혹행위 자살 본인책임 70%"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6시 07분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성용·李性龍)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이모씨와 임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당초 원심의 50%에서 30%로 낮춰 각각 9000여만원씩 배상하도록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행위가 훈계권을 넘어선 불법행위지만 외관상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혹행위에 대해 상급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잘못도 크다"며 본인 책임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높였다.

2000년 8월 상근예비역으로 함께 입대한 이모씨와 임모씨는 경기도 이천시 모 예비군 면단위 중대에 배치된 후 상급자로부터 업무처리 미숙 등 이유로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를 당했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1년 3월 당시 상급자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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