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30억원 被訴…“사생활 문제로 광고주 이미지 훼손”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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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인 S사는 16일 탤런트 최진실씨(35·사진)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 체결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30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사는 소장에서 “최씨는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이 수차례 보도되는 바람에 본사 기업이미지가 훼손돼 대규모 분양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사는 “최씨와의 모델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계약 당시 본사는 최씨에게 남편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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