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심서 사실상 끝낸다… 司改委 하급심 강화案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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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끝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재판 절차가 바뀌게 된다.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현행 속심제(續審制)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끝내고 2심에서는 그 판결 내용의 당부(當否)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事後審制)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 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홍기태(洪起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서 1심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사개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 인사 방식 대신에 1심 법관은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하도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 경력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현행은 통상 법조 경력 22∼28년) 1명에 배석판사(통상 법조 경력 12년 내외)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들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주요 쟁점에 한해서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사개위는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우선 고법 재판부 중 선거사건과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부터 비슷한 경력의 법관들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홍 심의관은 “가령 선거사건이나 유영철씨 사건 같은 중요한 형사사건부터 고법 부장판사들로 이뤄진 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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