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 때 당진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기억(朴基億)씨가 당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검증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무효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었던 표 24장을 재검증한 결과 원고의 유효 득표는 1만7699표인 데 비해 김 후보의 유효 득표는 7표 더 많은 1만7706표인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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