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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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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김상희(金相喜) 법무부 차관, 권오룡(權五龍)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모든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와 같은 엄중한 문책을 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에서의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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