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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0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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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어민들은 대게 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암컷을 잡다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9000여마리를 최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8t급 자망어선 선장(62)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게 암컷 2만5000여마리를 잡은 혐의로 포항 선적 통발어선 선주와 유통업자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처럼 경북 동해안에서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현재까지 60여건으로 지난해 1년간 적발건수(45건)를 벌써 넘어섰다.
대게 암컷은 수만 개의 알을 품고 있어 한 마리만 잡아도 어자원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산업법상 포획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한편 영덕과 울진지역 어민들은 법이 정한 금어기를 자율적으로 연장하면서까지 대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수산업법의 수산자원보호령은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6∼10월 5개월 동안을 금어기로 정해놓았으나 이들 지역 어민은 금어기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법적으로 11월부터 대게를 잡을 수 있지만 속살이 제대로 차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12월부터 본격 어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 지역 어민은 “동해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어자원이 더 빨리 고갈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 어민들도 ‘자율금어’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덕강구자망협회 남일득(南一得·51) 회장은 “일부 어민이 개인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게 자원의 씨앗’인 암컷을 마구 잡고 있다”며 “불법으로 포획하면 1년 가량 조업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게 암컷을 잡다 적발되면 300만∼500만원의 벌금과 1개월 조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지만 하루 3만원의 과태료를 물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불법어획을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암컷 불법 포획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김병목(金炳睦)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획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은 5년 전에 강화된 것이므로 당장 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민들이 자율금어 등 어자원 보호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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