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있던 2001∼2002년 조씨가 경영하는 한솔아이글로브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내사자 신분이며 한두 차례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일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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