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시위’ 전공노 간부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9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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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겨울철 근무시간 1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 개정에 반발해 한대수(韓大洙)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혐의(명예훼손)로 9일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 김모씨(38)를 구속했다.

청주지법 김경(金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한 시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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