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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9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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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경(金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한 시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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