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씨는 따졌고, 이에 구청 직원은 “2002년 호적전산망이 구축되면서 호적상의 한글표기가 바뀌었다”며 대법원의 호적예규를 보여줬다. 대법원 호적예규는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한다로 돼 있었다.
하지만 柳씨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성을 바꿀 수 있느냐”란 글을 띄웠다.
대법원은 이 질의에 대해 “‘버들 柳씨’의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柳, 李, 羅와 같은 성을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써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자 문화 류씨 산북종친회 홈페이지에는 “엄연히 다른 성씨(柳·劉씨와 兪·庾씨)를 합치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등의 글이 쇄도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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