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송금을 의뢰한 중소기업인 고모씨(53)와 중국동포 서모씨(46)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중국동포 김씨와 공모해 2001년 8월부터 한국과 중국에 은행계좌를 각각 개설해놓고 중국에 송금하려는 기업인과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로부터 1만6000여 차례에 걸쳐 1000여억원을 받아 환치기해주고 수수료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국내에서 송금의뢰자로부터 국내 환치기계좌로 입금받은 뒤 전화로 중국 총책인 김씨에게 송금받을 중국 거주자에게 중국 위앤화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0.5%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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