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우리동네가 최고/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 입력 2004년 11월 8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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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접할 수 있어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웰빙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주민 박종관씨(45)는 가족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서 인천대공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다.

박씨는 “갈대 숲 사이로 길게 뻗은 20여 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족과 함께 달리다 보면 가족의 정을 새롭게 느낀다”고 말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는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과 자연생태공원, 갯벌 체험장 등이 있어 연간 50여만 명이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 인근에는 수도권 최대의 어촌 관광지인 소래포구와 시흥시 월곶 해양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2000년 3월 입주한 1517가구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한 달 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반상회와 수시로 열리는 ‘주민 회의’ 등을 통해 아파트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997년 학교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했다가 모두 ‘거짓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주민대표를 서둘러 뽑은 것.

당시 시내에서 이 아파트로 통하는 길은 중앙선도 없는 낡은 길 하나밖에 없었다. 학교도 소래초등학교가 유일했고 학교까지의 대중교통편도 없어 어린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학원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등 불편이 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천시, 남동구청,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해 도로개설과 학교 건립을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2001년 시행사인 I, T건설과 남동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구당 300만∼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난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주민피해가 생기면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는 국내 첫 판결이었다. 이후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지어 돈벌이를 하면서 기반시설 조성은 외면했던 국내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연기한채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갖추는 등 주민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단지 내 불법 주정차도 주민회의를 통해 말끔히 해결했다.

부녀회 조인덕 회장(50)은 “지난해 왕복 6차로의 소래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에 더해 부족했던 기반시설도 주민들의 힘으로 하나둘씩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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