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바다로 간 까닭은?…소형기선저인망 구속등 강경대처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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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산지검과 전남 여수 순천, 경남 통영 사천, 전북 군산 지청 검사들은 바다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대검찰청이 8월 30일 코 좁은 그물로 해저바닥을 훑고 다니며 새끼 조개류와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어민 25명을 구속했으며 코 좁은 그물이나 저인망으로 낚은 물고기는 압수했다. 부산지검 한곳에서 압수한 물고기(장어 등)만 2800여상자(1억7000만원 상당)나 된다.

그런데 검찰의 이런 강경대처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후문. 노 대통령은 8월 국무회의에서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강도 높은 저인망어업 단속을 주문했다는 것.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노 대통령은 우리 어선들이 어업경계선을 넘어 일본 해경에 자주 단속되는 것은 우리 어장엔 고기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며 저인망의 폐해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해양부 장관 시절 저인망에 대한 폐해를 여러 차례 보고받았지만 해양부 자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록 불법 어로행위지만 어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검찰이 직접 나서 난처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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