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중앙 정부인 건교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 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건립하려던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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