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정차 단속 카메라 인천 전역으로 확대

  • 입력 2004년 10월 2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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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고려궁지 인근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려던 한 운전자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는 급히 차를 빼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인근 도로에서도 단속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이 순찰을 돌자,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던 운전자들이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겼다.

8월 23일부터 강화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카메라 탑재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이 도보로 순찰하는 주차단속 보다 더 많은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도보순찰만 할때는 평균 한달 10여 건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올렸지만 9월에는 50여건(도보단속 포함)으로 단속 실적이 늘었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 5대와 카메라 탑재용 차량 1대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으로 상습정체 지역 일대의 불법 주정차가 사라져 교통 체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인천시는 11월 중순경부터 이를 인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구군의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 66곳 중 33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지역도 카메라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카메라 탑재용 단속차량도 11대 배치됐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350도 회전하면서 불법 차량을 촬영한 뒤 단속내용을 실시간으로 구군 교통과 전산 시스템에 입력시킨다. 고성능 단속카메라가 달린 차량도 상습위반 지역을 돌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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