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27일 01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씨는 “당시 비서실 과장이던 내가 노조위원장과 정리대상자 선정문제를 논의해 구조조정용 살생부 작성을 주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2년 5월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이 보도에 실명을 거론할 때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동아일보가 보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는 객관적인 근거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첫 보도 후 원고측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