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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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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간지 ‘우먼 타임즈’는 전 재판관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여성정치연맹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전 재판관은 “(성매매특별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면서도 “남성의 성 욕구 해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 재판관은 “‘우먼 타임즈’ 기자와 통화해 뜻이 잘못 전달됐음을 확인했다. ‘우먼 타임즈’가 해명성 기사를 다시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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