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음란사이트 차단은 정당”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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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터넷을 통한 음란사이트 접근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강현·姜玹)는 7일 네티즌 하모씨(31) 등 21명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이 음란사이트 접속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법에서 음란물의 유통 및 제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음란물의 유통 등을 막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국가가 음란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이트 내용을 검열하고 접근을 원천 봉쇄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2002년 12월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에 S사이트 등 25개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차단 협조 공문을 보냈고 KT는 즉각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주소(IP)를 막는 방법으로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접속차단 조치를 우회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했고 현재 대부분의 음란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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