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1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상인·李相仁) 심리로 1일 열린 보호감호재심청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감호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김씨는 최소 3개월가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옛 사회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고 정치권 등에서 이 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은 시행되고 있다”며 “비록 3일 징역형에 대한 형기가 만료되지만 김씨가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16년6개월의 수형 생활을 마쳤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