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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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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저소득층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닌 농어가에 대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농지를 1.5ha 미만으로 소유한 농어민이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2.0ha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
이 경우 지원 대상이 현재 2만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더 늘어난 3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농림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금액도 현행 월 평균 10만2000원에서 12만원으로 17.6% 늘어날 전망이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비는 △0∼1세 14만9600원 △2세 12만3400원 △3∼4세 7만6600원 △5세 15만3300원 등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어린이도 최고 월 15만33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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