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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2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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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저소득계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통보된 가구 △통반장 등 이웃의 신고로 보호가 필요 한다고 판단된 가구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서 각종 상담을 한 가구 △방문간호사업 등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 가구 등이다. 10월 15일까지 본인이나 가족, 관련단체, 이웃 등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2-3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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