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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31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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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 울산호’는 월드컵 대회를 앞둔 2002년 4월부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일본 기타큐슈(北九州)간을 운항하다 여객감소에 따른 적자로 2년여만인 6월초 운항을 중단했다.
울산시가 이달 초 돌핀 울산호 취항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2002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취항을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객선 운항선사인 ㈜무성페리가 사업계획서를 통해 ‘매년 여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했다. 당시 무성페리측은 2002년 연간 여객수가 7만명에서 매년 15%씩 증가해 2004년에는 8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승객은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여객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건립해야 하고, 임시여객터미널은 운항선사측에서 건립하는 것이 관례지만 시는 16억원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했다. 특히 울산시는 터미널 내 면세점 운영조건으로 5억원을 분담한 한국관광공사와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기간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불리한 협약서를 작성해 분담금 중 4억4300만원을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는 국제여객선을 취항할 때는 행정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운항선사와 의무운항기간을 명시한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시는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의회는 ‘졸속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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