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에서 행정-항소 재판을”

  • 입력 2004년 8월 30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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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경북 동해권 5개 지역 주민들이 행정 및 항소사건 재판을 대구가 아닌 포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항을 비롯해 영덕 울진 영양 울릉 등 5개 시·군의 법조계 및 상공계 인사와 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30일 포항에서 ‘행정 및 항소사건 포항지원 관할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도 행정 및 항소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구태여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생업에 큰 지장을 주게 돼 낭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항소사건은 지난해 120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또 자치단체와 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이들 지역에서 연간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대구지법에서 사건을 맡다보니 소송 당사자들이 대구까지 오가면서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포항지원에 배치된 부장판사 2명은 경력이나 서열상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포항에서 이들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강릉지원이 춘천지법에서 맡아 온 행정 및 항소사건을 2001년부터 직접 처리하고 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조직법을 바꾼 것이다.

추진위 간사인 금태환(琴泰煥) 변호사는 “재판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재판청구인을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한 사는 곳에서 가까운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상의에 따르면 동해권 5개 지역 주민들이 항소사건 재판 등으로 대구를 오가면서 부담하는 총비용은 연간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무도(崔武燾)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항지원의 재판 관할 확대는 주민 편의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지방분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멀리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받는 것은 큰 낭비”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5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포항지원의 관할 확대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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