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공안부(부장 이영만)는 17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참모들에게 2억9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모씨(60)를 피의자 신문 없이 27일 기소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고 궐석재판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피 중인 정씨는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소환을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때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씨를 4개월 이상 추적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며 “당선자 신분과 관련이 있는 선거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당선자 부인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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