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外高 전·현직 교사3명 구속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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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파면 조치에 항의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인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3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6일 인천외국어고교 전교조 분회장 이모씨(40)와 전교조 소속 이 학교 전직 교사인 박모(38) 이모씨(35) 등을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분회장 이씨는 4월 26일 박씨 등이 불법쟁의 행위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이들과 함께 6월 30일까지 ‘부당징계 철회’ 등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다.

이들은 또 다른 전교조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6월 7일 하루 수업을 거부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8, 9일 교무실 출입문을 막고 시험문제지가 보관된 캐비닛을 열지 못하도록 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회장 등 학부모 265명은 교사들의 시위와 수업 거부 등으로 다수의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이씨 등 이 학교 전교조 교사 20명을 상대로 2일 5억3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시험 내용 요약이나 정리를 해주기 위해 교실에 들어간 것이지 수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험 연기도 학생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학교측에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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