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실시된 제4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에 출마한 박모 의원에게서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의원은 또 2000년 6월 제3대 의장단 선거 당시 의장에 출마한 최모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창원시의회 배모 의장의 부인 김모씨(50)가 의장 선거 과정에서 시의회의 또 다른 정모 의원에게 남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1000만원을 준 혐의로 18일 김씨를 구속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