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市의원 수뢰혐의 긴급체포

  • 입력 2004년 8월 2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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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출마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일 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회 정모 의원(58)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실시된 제4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에 출마한 박모 의원에게서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의원은 또 2000년 6월 제3대 의장단 선거 당시 의장에 출마한 최모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창원시의회 배모 의장의 부인 김모씨(50)가 의장 선거 과정에서 시의회의 또 다른 정모 의원에게 남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1000만원을 준 혐의로 18일 김씨를 구속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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