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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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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김동철(金東喆·광산구) 의원은 17일 “공군이 최근 완공한 공항내 탄약고가 광주공항 신형 VOR의 전파수신을 방해, 현재 이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VOR을 계속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형 VOR의 경우 현재 민항기노선이 폐쇄된 광주∼김해(부산)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관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제를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형 VOR은 2002년 12월 공군이 15억원을 들여 도입한 것이다. 공군은 탄약고 공사 당시 ‘VOR 반경 150m 안에는 전파방해 방지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국내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2002년 1월 문제의 탄약고 시설공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군은 2001년부터 항공안전본부와 수차례 협의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공군과 건교부, 한국공항공사 등의 입장과 해명이 서로 다른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 내 민간항공기능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측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항공사고 가능성을 들어 공군 측에 탄약고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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