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등포-중구도 재산세율 25-30% 인하

  • 입력 2004년 8월 16일 18시 25분


코멘트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서 20% 소급 감면을 결정한 서울 양천구와 성동구에 이어 영등포구와 중구도 16일 각각 25%와 30%를 소급 감면하기로 했다.

중구와 영등포구는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80%, 76%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상률이 3, 5위를 기록한 곳.

영등포구 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 2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 홍성배 재무국장은 “여의도동 양평동 문래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조세 저항이 컸다”고 밝혔다.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50평형의 경우 최고 323%나 재산세가 올랐다는 것.

중구 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30%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중구 김인자 세무2과장은 “남산타운, 동아약수하이츠 등 최근 신축된 아파트의 주민들이 재산세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반발이 커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용산구 의회도 17일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해당 자치구에 재의 요구를 권고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이들 조례안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의결한 양천구와 성동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구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