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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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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이 날 수도 입지에서 탈락한 △천안시 △음성-진천군 △공주(계룡면)-논산시 등 3곳과 그 인접지역에 포함된 39개 읍·면·동에 대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건교부는 14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6월15일 수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4곳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충북 음성-진천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된다. 반면 천안시, 공주-논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이는 음성-진천군과 나머지 두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음성-진천군은 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천안시와 공주-논산시는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미 땅 값 급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6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와 연기군-공주시 가운데 천안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풀려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다.
수도 입지로 확정된 연기-공주 지역은 토지거래특례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유지된다. 특히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은 그 동안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도시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특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000㎡ 초과 농지, 2000㎡ 초과 임야'를 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범위가 '200㎡ 초과 농지 및 임야'로 확대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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