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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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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해… 집시법 불복…▼
공권력을 폄훼하고 도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귀결된다. 일상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경찰 총기사용 규제 논란 (Poll)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법 경시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법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 장치이자 약속이다. 공권력은 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다. 그 의무를 분명히 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권리라는 풍성한 대가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집회시위를 신고제에서 부분적으로 허가제로 변경했다. 대규모 시위 때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쳐 놓고 이를 넘으면 즉시 체포한다. 시위현장에 즉결법정을 설치하고 판사가 즉석 영장을 발부할 정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시민이 시위를 벌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는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금지장소에서 막무가내로 확성기를 틀고 제지하는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시위, 문화행사를 빙자한 야간 촛불집회 등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바꿀 일이지 떼를 써서 의견을 관철시키려 해선 안 된다. 그것은 민주사회에 대한 치졸한 협박이다.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도 중요하다. 사안에 따라 법 집행의 잣대가 다르거나 흔들려선 안 된다. 남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불량만두소 파동 때 한 식품업체의 젊은 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오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소식도 연이었다. 물론 해당기관들은 조사과정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도 있다. 공무원은 입법취지와 법 정신에 맞게,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신과 원망을 가져오고, 법 무시 풍조를 낳는다.
하지만 인권과 공권력은 흑백의 논리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 강화가 곧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흉악범에 대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해 경찰관이 피살되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다. 교도관이 국가인권위 진정이 무서워 재소자 다루기를 꺼리고 오히려 재소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현실 역시 그렇다.
▼기본이 무너지면 남는건 혼란▼
일선 공무원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민도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 자경대(自警隊)를 만들어 범죄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공권력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 시민의 지지와 법 준수는 그 생명체를 유지케 하는 기본이다.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은 결국 아노미와 카오스뿐이다.
허경미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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