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강성종의원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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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원종·金元鍾)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경기 의정부을 강성종(康聖鐘·37) 의원에게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 4곳에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의도로 보기 힘들다”며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지역 유지에게 선물세트를 배포한 것도 미풍양속에 따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이 이름이 적힌 선물세트 1100만원어치를 배포하고 자선 콘서트를 개최한 뒤 의정부시의 4개 장애인 단체에 2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 의원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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