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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6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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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개 학교를 적발해 학교장과 관계자에 대해 고발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초교의 경우 학교장이 3월 학부모총회 때 교실청소기 구입을 요구해 학부모들에게 청소기 16대분의 발전기금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 중 8대만 학교발전기금 기탁 물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는 체육진흥회 임원 회식비와 미아보호 티셔츠 구입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초교는 올해 초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 학부모단체 임원으로부터 1인당 12만∼15만원의 회비를 걷어 학교 축제 경비와 운동기구 구입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적을 당했다.
C중학교는 학부모단체가 4월 모 음식점에서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초청해 모임을 가지면서 학부모에게도 1인당 3만원씩의 경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금지되는 내년부터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음성적 불법모금이 여전한 만큼 교육청이 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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