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정차 금지구역 13곳 추가 지정

  • 입력 2004년 7월 18일 22시 00분


교통정체가 심한 인천지역 도로 13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9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주정차 때문에 주변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고 있는 13개 도로 3965m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그동안 도로 한쪽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해 온 부평구 산곡동 251의 4∼산곡동 251의20 화랑빌딩 105m구간은 길 양쪽이 모두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시는 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4곳의 일방통행로를 새로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통행방향을 바꿨다.

일방통행로로 새로 지정된 곳은 남구 도화2동 93의1→도화2동 97의 17 이영아트 앞 250m구간으로 9월1일부터 운영된다.

일방통행 방향이 바뀐 곳은 남동구 구월동 1457 롯데백화점 남쪽→구월동 1468 옛 킴스클럽 동쪽 288m 구간으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일방통행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악화됐다는 민원이 있는 남동구 구월동 1456의1 상호신용금고→구월동 1459 SK텔레콤 앞 259m와 남동구 구월동 1451의 5 금강빌라 7동 앞→구월동 1455 롯데백화점 남쪽 259m 구간은 일방통행이 해제됐다.

이밖에 서구 마전동 27블록 6롯트∼마전동 43블럭 1롯트 풍림2차 아파트 앞 사거리 960m구간은 최고속도를 시속 50km/h로 제한해 고시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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