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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8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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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주정차 때문에 주변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고 있는 13개 도로 3965m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그동안 도로 한쪽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해 온 부평구 산곡동 251의 4∼산곡동 251의20 화랑빌딩 105m구간은 길 양쪽이 모두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시는 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4곳의 일방통행로를 새로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통행방향을 바꿨다.
일방통행로로 새로 지정된 곳은 남구 도화2동 93의1→도화2동 97의 17 이영아트 앞 250m구간으로 9월1일부터 운영된다.
일방통행 방향이 바뀐 곳은 남동구 구월동 1457 롯데백화점 남쪽→구월동 1468 옛 킴스클럽 동쪽 288m 구간으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일방통행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악화됐다는 민원이 있는 남동구 구월동 1456의1 상호신용금고→구월동 1459 SK텔레콤 앞 259m와 남동구 구월동 1451의 5 금강빌라 7동 앞→구월동 1455 롯데백화점 남쪽 259m 구간은 일방통행이 해제됐다.
이밖에 서구 마전동 27블록 6롯트∼마전동 43블럭 1롯트 풍림2차 아파트 앞 사거리 960m구간은 최고속도를 시속 50km/h로 제한해 고시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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