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BS에 “재판 예측보도 유감” 공문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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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 보도한 SBS에 이범주(李範柱) 사무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4용지 1장 분량의 공문에서 헌재는 “SBS는 6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고 자칫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언론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SBS의 이 같은 보도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후로는 이와 같은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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