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1장 분량의 공문에서 헌재는 “SBS는 6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고 자칫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언론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SBS의 이 같은 보도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후로는 이와 같은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