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09 00:412004년 7월 9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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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청문회에 빠진 횟수와 경제력 등에 비례해 민경찬(閔景燦)씨, 서갑원(徐甲源·전 정무비서관) 의원, 이기명 전 노무현 후보 후원회장 등 7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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