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 입력 2004년 7월 7일 0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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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6일 밤 산별교섭을 타결했다.

금속산업 노사는 이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70만600원(시급 3000원)이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금속산업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노사는 사용자측이 분할 합병 매각 및 분사 시 60일 전에 이를 노조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조합과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50∼30% 차등 감면,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 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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