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만원…8월 31일까지

  • 입력 2004년 7월 2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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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강원도에서 쓰레기 버리면 큰 코 다칩니다.”

강원도는 여름 피서기간(10일∼8월31일) 도내에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과태료는 평상시 휴지나 담배꽁초 투기행위 5만원에서 무려 4배나 올린 것이다.

도가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피서기간 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산간계곡이나 하천, 해수욕장 등이 쓰레기로 심하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는 또 국·도립공원 8개소, 관광유원지 115개소, 해수욕장 101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77개소, 계곡 하천 23개소 등 총 340개소를 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피서기간 비상청소체제를 운영한다. 유명 산간계곡과 주요 하천에도 시군별로 조직돼 있는 환경감시대원을 1일 108개 반 234명씩 동원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계도와 함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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