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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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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알게 됐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주면 기업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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