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이 됐다.
김씨는 2003년 6월 자신과 여자친구(21)의 신용카드 빚 70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형(25)을 흉기로 15차례 찌른 뒤 아버지에게 “귀가하지 않으면 형을 죽이겠다”고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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