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첫 배상 결정…피부질환 유발인정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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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새집 증후군’으로 입주자가 질병을 앓았다면 건설사가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비용과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 결정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결정은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金榮和)는 경기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 박모씨(여)가 모 건설회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1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건설사는 박씨에게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용인시에 대한 배상 신청은 기각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박씨 가족은 올 1월 10일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2주 전부터 난방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거듭 환기를 했지만 입주 4, 5일 만에 생후 7개월 된 딸의 등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 박씨가 4월 딸을 경기 남양주시의 친정으로 옮긴 뒤에 피부병은 한 달 만에 크게 호전됐다. 위원회는 “박씨 집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 등의 권고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 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건설회사는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라 같은 아파트 안에서 유해물질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권고 기준치도 없는데 배상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새로 지은 집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해 입주자가 피부염이나 두통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현상.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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