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땐 50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4년 6월 20일 18시 27분


코멘트
8월부터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종합대책은 식품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명백한 의도를 갖고 위해(危害) 식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도를 도입해 해당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식품사범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7년 이하의 징역 벌칙은 앞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이 적발되면 즉각 생산과 유통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자가품질검사제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제 등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