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토요휴무’ 막판 절충…中勞委 “타결안되면 오늘 직권중재”

  • 입력 2004년 6월 18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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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 9일째를 맞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병원)측의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오전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저녁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교섭을 재개하고 미타결 쟁점인 △토요 외래진료 유지기간 △생리휴가 무급화 여부 등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더라도 파업을 계속하며 오히려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해 자칫 이번 파업이 노사정간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협상에서 “토요진료는 6개월만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시한 없이 계속 진료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또 “생리휴가는 병원근로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반드시 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대신 월정액 수당을 신설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는 18일 협상에서 △산별기본협약 체결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 최저임금 적용 부분은 잠정 합의했고, 양측 모두 직권중재회부에 큰 부담을 갖고 있어 19일 오전 중 교섭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홍(申弘) 중노위 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직권중재회부를 보류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일부 종합병원에선 수술실 등 필수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권중재회부 방침을 밝혔다.

중노위가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면 이후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만약 사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해 교섭을 포기하고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 그에 상응하는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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