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달부터 月2회 토요휴무

  • 입력 2004년 6월 16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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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경찰 소방 교육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매달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16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대신 동절기(11월 1일∼2월 말) 1시간 단축근무제가 폐지되고, 휴가 일수도 재직 기간별로 1, 2일 축소된다.

정부는 또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2006년 4월부터 3년간 매년 5%씩 낮춰 15%까지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하는 국내 학생의 비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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